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 주식회사 C’ 의 대표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직접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텝스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위 피혐의 자의 사무실에서 이미 직접 면접 등을 통해 사전 근로 중인 근로자 D를 주식회사 스텝스에서 알선 받아 2012. 7. 11. ~ 2013. 1. 10.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스텝스에 제출하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고용센터 )로부터 불상 액의 인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근로자 5명에 대하여 허위의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으로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으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은 고용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고용센터 )부터 총 17,208,9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C 조사자료 및 신청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 고용센터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청년 취업 인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