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810호 C의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C)이 D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침을 뱉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사의 “(D가) 왜 침을 뱉냐“ 고 따지지도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침을 뱉은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과 같이 법정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C)과 D가 접촉을 해서 헤어지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을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피고인(C)이 법정 밖에 나와서 D에게 욕설은 했지만 침을 뱉은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거의 같이 있었나요,

아니면 증인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다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C이 D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4. 5. 13.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6호실 앞에서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고, 피고인은 D의 옆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D, A, E)

1. 서부지법 2014고정1810호 판결문 피고인은 남편인 C이 D에게 침을 뱉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D, E은 C이 침을 뱉을 때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