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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0464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27.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신양네트워크로부터 대구 달성군 D단지 내 상가 112호 및 1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제9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보수가 5,14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보수 산출내역에 관하여는 “{100,000,000 (4,200,000 × 100)} × 0.9% × 1.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2. 판단

가. 중개보수 지급의무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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