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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1061
중개수수료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관악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 1층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제증서사본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2017년 6월 2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보수가 1,0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보수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10,000,000 (1,100,000×100)}×0.9%,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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