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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289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E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F 대 656.9㎡ 및 지하2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의뢰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2. 23. 원고의 중개로 공동매수인 G 외 5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대금 6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제1조 : 현재 호텔비품시설 포함(허가포함), 제3조 : 건물 포괄양수함.』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보수가 매매대금의 0.9%인 5,6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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