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6고단1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7』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B’ 라는 상호로 타 투 샵을 운영하였다.

1. 2014. 12. 2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12. 25.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타 투 샵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23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D)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5. 중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일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고로 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위 제 1 항 촬영 물을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인 ‘E ’에 업 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 고단 172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빌라 G 호에 문신용 기계, 잉크, 바늘, 문 신도 안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B’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3. 16. 20:00 경 위 B에서 문신용 기계의 바늘에 색소 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님인 H의 팔에 한자 및 그림을 새기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