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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9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0: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겔럭시S2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침대위에 올라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10:00경 가.

항의 모텔 객실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몸을 닦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6. 10:51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2개를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속옷차림 2개, 빠는 거 3개, 내 밑에 깔려 있는 거 2개, 너 목욕탕 가게 할 돈 있었잖아, 전세 구할 돈도 있고, 내폰 사라, 차 값이 모자라네, 천이 모자라네, 내일 인터넷이 시끄럽겠다,

회사 그만두고 부산 떠날 각오해라, 야동 좋아하는 놈이면 니 얼굴 다 알아보게 해 줄께, 나중에 니 사위가 니 얼굴 알아보면 어쩌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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