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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3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김포시 D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8세)가 옷을 벗는 장면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23:30경 김포시 F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 및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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