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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4가단34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9. 15.까지연 5%,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9. 5,000만원, 2006. 5. 11. 1,500만원, 2006. 7. 26. 1,000만원, 2007. 11. 15. 2,500만원 합계 1억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경 1,500만원, 2007. 10. 16. 2,000만원, 2011. 9.경 5,0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500만원(1억원-8,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6.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2주가 지난 2014. 12. 11. 비로소 변제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 돈 외에 2006. 12. 20. 500만원, 2007. 9. 13. 3,000만원, 2007. 10. 17. 250만원을 더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2, 4,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돈 합계 5,250만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기재 및 갑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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