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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4898 판결
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552 (2016.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758 (2014.11.25)

제목

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요지

(1심판결과같음)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데 이 사건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사건

2016누44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BB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44,16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872,62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10" 다음, 17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작성된 서류" 다음(그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박□□호의 투자금액 등을 제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조△△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으나 일관되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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