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44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10” 다음 , 17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작성된 서류” 다음 (그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B의 투자금액 등을 제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F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으나 일관되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