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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4 2015구단2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78,4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9. 서울 구로구 B아파트상가 108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을 C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 4. 17.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668만원, 양도가액을 3,768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며,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액을 9,568만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2003. 3. 17.자 금액 2,000만원의 영수증과 2003. 3. 19.자 금액 4,768만원의 영수증의 합계 6,768만원으로 정하여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87,58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C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금액 4,768만원의 영수증에 C의 도장이 아니라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하고, C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308만원(C이 구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을 3,308만원에 취득하였다가 프리미엄 1,00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2. 10.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가액을 4,308만원(C의 양도가액), 양도가액을 9,568만원으로 하여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78,402원(가산세 10,229,982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취득가액(C의 양도가액)은 4,308만원이 아니라 피고가 당초 조사한대로 6,768만원이 맞다.

금액 4,768만원의 영수증에 C의 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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