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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0 2017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산회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50 경 피고인의 지인이 E 임원에게 사기를 당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E 부산회관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지렛대( 일명 빠루, 길이 110cm ) 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E 부산회관 자동 현관문( 세로 210cm , 가로 120cm ) 을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고 형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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