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관되고,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번복 경위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을 전제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7~8월 21:00경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장애 3급(뇌전증)인 피해자 C(가명, 여, 49세)를 손님으로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혼미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모텔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신을 차려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위 모텔 부근 농로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재차 간질 발작을 일으켜 혼미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손으로 밀쳐내고 반항하자 운전석에 앉은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