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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합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 일자 불상 01:00-02:00경 안산시 단원구 D 지층 102호에 있는 자신의 모친 E의 주거지에서, 처인 F과 말다툼을 한 후 F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엄마 오늘 안 들어온다, 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벌려진 지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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