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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2 2020노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여성피해자(35세)를 2014.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같은 시기에 수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강제추행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종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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