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7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1: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청담 사거리 쪽에서 압구정 로데오 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벤츠 S400 운 전석 뒤 범퍼 부분을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6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방범 CCTV 녹화 영상 CD, 피의 차량 이동 경로 분석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스펙트라 승용차가 명백하다.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병을 고려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