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시 자자위엔에 있는 민박집에서, C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D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400g 가량을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좀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E를 소개하여 위 필로폰의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보낸 성명불상의 일본인 2명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8만위엔(한화 1,500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C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백색가루 400g 가량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양도 등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백색가루가 필로폰이라고 오인하여 이를 양수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청도시 이촌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D 등과 함께 필로폰에 불을 붙인 다음 물병을 통과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D, F 등과 함께 필로폰 0.1g 가량에 불을 붙인 다음 물병을 통과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출입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