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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9.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 가량을 25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수원시 영통구 D, 601동 17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0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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