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3. 12. 3.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 01:3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동두천소방서 부근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12. 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8.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중앙성모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4. 8.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4. 8. 20.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2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산부인과 뒤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4. 8. 2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