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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4 2013고합10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63세) 및 수인의 성명불상 선원들과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은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도박판을 뒤엎고 숫돌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현금 40만 원을 들고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즉시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오토바이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생선 손질용 칼(칼날길이 11cm , 전체길이 22.5cm )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2:06경 폐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칼사진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년 ~ 10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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