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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1 2019고합13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22세)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C동 앞에 피해자 소유인 E CT100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평소 장례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과격하게 운전하여 장례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14. 03:53경 위 C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 뚜껑을 손으로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연료통 입구 주변에 불을 붙인 채 달아났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04:26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채 달아났다.

다. 피고인은 2019. 9. 30. 02:11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30.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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