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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4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03』 피고인은 2015. 5. 19.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말을 하여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양손으로 자신의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 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 고합 50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평소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5. 6. 중순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16만 원 상당의 I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18 동원 타워 맨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K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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