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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25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4. 1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464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1. 12.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에게 513,145,542원 및 그 중 508,874,157원에 대하여 2011. 3. 18.부터 2012. 3. 1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은 2012. 10. 5.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사이에 D아파트 1111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2.부터 2015. 1.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중 1억 원은 2013. 1. 8. 피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림산업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지인인 F이 2013. 1. 4. B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되(F의 부탁으로 2,000만 원은 G이, 나머지 8,000만 원은 F이 입금하였다), 피고가 F에 대한 1억 원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다. 라.

B은 2013. 4. 19.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조합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주식회사 생보우투신영임대주택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8. 27.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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