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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18 2019가단1055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11. 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10. 16.부터 2017. 10. 20.까지 C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11. 8.경 C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5,720만 원의 별지 2 목록 기재 가계수표 12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2) C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수표금 5,720만 원의 합계 9,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8. 11. 29. 선고되어 2018. 12. 18.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단1139). 3) C은 2017. 9.경 ‘E’을 운영하는 F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9번 가계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당시 원고는 F에게 ‘추후 잘못되더라도 내가 정리해줄 테니 수표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위 가계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는 2018. 1. 19.부터 2018. 1. 25.까지 F에게 위 약정에 따라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별지 2 목록 순번 5번 가계수표 뒷면에는 수기로 ‘11/1 G회사’이라는 기재가, 같은 목록 순번 6번 가계수표 뒷면에는 수기로 ‘11/3 H회사’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C의 재산상태 C은 2017. 11. 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8. D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 증인 F의 증언, I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주문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고의 C에 대한 ‘수표금 채권’ 중 별지 2 목록 순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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