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제1, 2확약서를 해제 또는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대리인인 J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자기 명의로 대출받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K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수인을 K으로 변경하는 제2확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이는 K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제3확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제3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작성된 확약서를 해제 또는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 3확약서에는 그 이전에 작성한 제1확약서를 해제한다
거나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제1확약서에 따른 원고의 매매 확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D, G의 각 매매대금과 그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일련의 확약서 작성 경위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확약서에서 정한 D, G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제2, 3확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의사의 합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