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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96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5. “피고 B은 원고에게 195,671,551원 및 그 중 81,800,000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15가단2026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2016. 1. 22. 언니인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 C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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