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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577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7,800,000,000원의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1,560,000주 중 418,669주(26.84%)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총 5,2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여일/변제일 대여금액(원) 변제금액(원) 대여금 잔액(원) 2002. 12. 23. 1,000,000,000 1,000,000,000 2003. 2. 28. 1,580,000,000 2,580,000,000 2005. 5. 26. 900,000,000 3,480,000,000 2005. 6. 9. 630,000,000 4,110,000,000 2005. 7. 14. 100,000,000 4,210,000,000 2005. 8. 10. 500,000,000 4,710,000,000 2005. 11. 15. 580,000,000 5,290,000,000

다. 원고의 남편인 망 C(2014. 8.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역시 피고에게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총 1,278,545,4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여일/변제일 대여금액(원) 변제금액(원) 대여금 잔액(원) 2004. 3. 31. 248,000,000 2004. 4. 20. 800,000,000 1,048,000,000 2004. 6. 17. 250,000,000 1,298,000,000 2004. 11. 2. 1,700,000,000 2,998,000,000 2004. 11. 23. 100,000,000 3,098,000,000 2005. 2. 23. 2,000,000,000 5,098,000,000 2005. 3. 10. 100,000,000 5,198,000,000 2005. 5. 25. 180,000,000 5,378,000,000 2005. 11. 9. 100,000,000 5,478,000,000 2006. 3. 7. 550,000,000 6,028,000,000 2006. 4. 26. 150,000,000 6,178,000,000 2006. 10. 18. 480,000,000 6,658,000,000 2007. 3. 31. 351,250,000 7,009,250,000 2007. 3. 31. 4,000,000,000 3,009,250,000 2007. 6. 29. 1,000,000,000 2,009,250,000 2007. 8. 13. 180,154,140 1,829,095,860 2007. 8. 13. 45,100,000 1,783,995,860 2007. 8. 13. 500,000 1,783,495,860 2007. 9. 3. 300,000,000 1,483,495,860 2007. 9. 19. 402,560 1,483,093,300 2007. 11. 20. 80,300,000 1,402,793,300 2007. 12. 24. 68,400 1,402,724,900 2008. 1. 2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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