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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3:31경 ‘23:31’은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각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공소사실 기재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측정시점에 측정된 수치이고,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주차한 시각이 23시 무렵으로 보이며, ‘23:3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행일시를 정정하지는 않음.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학천탕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뒤편까지 700m 정도 E 무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씨씨티브 영상 확인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소 차량을 운전하였지만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H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cctv 영상 사진의 영상이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30초도 지나지 않아 차량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이 차안에서 곧바로 술을 마셔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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