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3:2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아파트 101 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 (F 아파트 주차장)
1. 수사보고( 술을 마신 식당 사진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 증거사진 (I)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F 아파트까지 간 후 H과 말다툼을 하고서 차를 후진하여 위 아파트 앞에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렸고, 내리면서 차량에 있던 소주를 가지고 가 F 아파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후 대리기사 픽업 차량을 타고 가다가 단속되었을 뿐 F 아파트까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F 아파트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차량에서 내려 우편물을 뒤지기 전에 차량 내에서 차량에 있던 소주를 마셨다거나 H과 시비 후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다가 내리기 전에 차량에 있는 소주를 마셨다거나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량 내에 있던 소주 2 병을 가지고 내려 F 아파트 근처에서 마셨다고 주장을 계속 바꾸었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