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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4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가 임차한 울산 남구 C빌딩 1층 점포에서 2012. 3. 9.경 피고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30. B에게 이 사건 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B는 2013. 4. 9. E에게 이 사건 주점을 전대하였다.

당시 피고는 E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판매하였고, 2013. 3. 31. 이후 판매대금 중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합계가 24,590,000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6. 30.경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기 때문에 피고를 영업주로 믿고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당사자 책임 여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3. 31. 이후 주류공급거래의 당사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는 E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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