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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27732
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2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던 주류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류 공급거래가 중단된 2014. 3. 26.경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미수금은 1,541,500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도중 2010. 12.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D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C’라는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파고 명의’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주류 공급거래가 중단되자 2014. 7. 15.경 피고에게 “2014. 7. 28.까지 미지급 주류대금 2,254,600원을 변제하라”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1,5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가 중단된 이후로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날짜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21.까지는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이율로 정한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주류대금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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