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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3.26.선고 2018드단212432 판결
이혼등
사건

2018드단212432 이혼 등

원고

피고을

변론종결

2019 . 2 . 19 .

판결선고

2019 . 3 . 26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 2 / 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57 . 2 . 19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 자녀로 5남 1녀를 두고 있다 .

2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의 행동 을 통제하였고 ,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

3 ) 피고는 2018 . 2 . 18 . 뇌졸중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원고가 자녀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원고가 요양하는 곳까지 찾아와 거부하는 원고를 폭행한 후 원고의 성기 사진을 수회 찍어 자녀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

4 ) 피고는 이 법원의 가사조사과정에서 ' 혼자 객지에서 원고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 라 갖은 고생을 다했는데 , 원고는 피고의 부친과 간통을 했고 아들들과도 간통을 했다 , 특히 원고는 2017년부터 자주 간통을 저질러서 원고의 벗은 몸을 보자고 했는데도 원 고가 몸을 보여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 2018 . 2 . 경 원고 가 어지럼병 ( 뇌졸중 ) 이 난 것도 최근 1년 동안 아들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 고 진술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가사 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 6호에 따른 재 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2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 혼인파탄의 경위 , 혼인기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그 위자 료의 액수는 2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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