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 10: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물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중 총 6회 합계 47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사진, 매입장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