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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6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0:00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0 원 및 시가 2,250,000원 상당 귀금속 4점 등 시가 합계 3,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3. 13: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9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6. 4. 16. 12:30 경부터 같은 달 25. 11: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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