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형각각 선고받고, 2019. 4.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03:07경 상주시 B맨션'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화물차의 차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