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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5. 03: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평소 동네 선배인 피해자에게, 선배 노릇을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곳 거실 바닥에 내리찍으며 “야 십새끼야 선배 노릇 잘해라. 칼로 배때지 찔러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온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주머니에서 꺼내 “이것도 찌르면 들어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19. 0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시팔년들이 좆같네. 너거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 돈 없다. 씨팔년아, 배째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나중에 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16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15: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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