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1:57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꺼내 칼날을 밖으로 빼내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나 오늘 생일이니까 5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ㆍ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아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생일을 맞아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비참한 마음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5만 원을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시간에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칼을 꺼내 보이기는 했으나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