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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0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69』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6. 6. 10. 새벽 시간 경 안양시 만안구 C, 2 층 소재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손님으로 간 이후 거의 매일 위 주점에 찾아 가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가져 다 마시고, 피해자에게 ‘ 너는 내 마누라 다, 내가 전과 33범이고, 사람을 죽이려면 쉽게 죽일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사람을 찔러 창자가 나왔는데, 그 년 나중에 보니 안 죽었더라.

’ 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겁을 주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03:10 경 안양시 만안구 C, 2 층 소재 'E 주점' 5 호실에서 피해자 D이 “ 오늘 장사를 해야 하니까 가 달라” 고 하자, “ 오늘 안 죽으려 면 찍소리 말고, 아가리 닥치고 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내보내려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F(33 세) 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건들지 마라, 내가 오늘 누굴 죽일 꺼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쌓인 과도( 손잡이: 12cm,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내보내려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094』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16:35 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I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위 식당 주인 등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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