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 14:0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약값을 결제하고 지나가는 말로 비싸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쁜 태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팔을 붙잡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려다 유리 출입문을 잠근 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고, 들고 있던 과도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다시 위 약국으로 찾아가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약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려는 피해자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출입문 틈으로 과도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약 2cm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문을 발로 차고 과도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수사보고(순번 5, 6, 8, 18, 20,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