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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2012구합7500 판결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 아님.[국승]
제목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 아님.

요지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원고

X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01. 16.

판결선고

2013. 02. 0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수원세무서장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유통에게 대여하고 ○○유통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이자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유통의 대표이사를 알고 지내면서 ○○유통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다면서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유통에게 대여하였다.

(2) 따라서 ○○유통은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유통에게 쟁점대여금 전액을 대여하고 ○○유통으로부터 쟁점이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지급일부터 2개월 후에 원고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로부터 투자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 투자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 ○○유통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유통에서 아파트 분양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유통과 직접 금전거래를 한 사람은 원고뿐인 사실, 박후성과 원고는 아파트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유통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투자원금은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순이익 중 원고의 지분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종료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동사업종료약정서에 관한 인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사실, 원고는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 하단에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급한 금원이 쟁점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유통이 쟁점대여금을 사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이 아닌 원고에게 그 각 해당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유통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양유통이 지급한 쟁점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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