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 12. 01. 선고 2016구합21290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건

2016구합21290 제조정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03.

판결선고

2017.12.01.

주문

1.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희석식소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08. 1. 11. 희석식 소주제조면허를, 2008. 6. 9. 리큐르제조면허를 각 받아 원고의 ☆☆공장(부산 ××군 ××읍 ××리 ○○○ 소재)에서 희석식소주 및 리큐르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 12.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과 주류공급에 관한 포괄적인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유통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경 주류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명절에 원고가 제조하는 전품목을 6본입 내지 20본입 등 박스 단위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격을 본당 20원씩 저렴하게 판매하는 특판행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판행사'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이 사건 특판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원고의 계열사 내지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신 ◇◇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세금계산서 가공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6. 3. 18.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기장공장에 대하여 1개월(2016. 4. 5.부터 2016. 5. 4.까지)의 주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통과의 포괄적인 주류공급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유통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특판행사를 진행하면서 ◇◇유통에게 판촉행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유통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유통 간에 이 사건 특판행사 진행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유통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원고는 소비자에 대한 운반・배송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거나, 최종 소비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주류 제조정지 처분사유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이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주류제조자는 주류판매면허증 등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출고와 운반・배송의 의미는 서로 구별되므로, 비록 원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운반・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고시 위반은 주세법상 제조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량이 막대하게 감소되고, 향후 원고의 시장점유율도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판행사를 통하여 가계소비자가 아닌 ◇◇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유통이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유통과의 사이에 작성한 주류공급에 관한 포괄적인 거래약정서 제4조는 '원고는 ◇◇유통에게 생산자 출고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유통은 판매가격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되, 원고는 적정 수준의 희망소비자 가격을 정하여 ◇◇유통에게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거래약정서 제5조 제4항은 '원고는 ◇◇유통에 대하여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특판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유통에게 명절 특판행사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원고와 ◇◇유통 사이에는 주류공급 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유통은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특판행사 실시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② ◇◇유통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4년 제2기에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합계 78,28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한편, 가계소비자에게 합계 83,176,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합계 4,892,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역시 ◇◇유통이 원고와 가계소비자 사이의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

③ ◇◇유통은 주류 판매대금 수납을 위하여 가계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원고 직원을 통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주류 판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비록 원고가 편의상 가계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인도 주체나 방법이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주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유통과 같은 주류 판매업자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특판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결제와 배송에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유통을 대신하여 가계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직접 가계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본다면 원고는 각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기장공장에서 문제가 된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주류가액은 총 78,284,000원 상당인 반면, 소비자들이 지출한 주류가액은 총 83,176,000원이 되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공급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통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유통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발행되었다고 보아 ◇◇유통의 총 매입세액 중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통이 가계소비자들에게 공급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총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마치 ◇◇유통이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결국 원고가 ◇◇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계소비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