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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구합68354 판결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1912(2018.06.19.)

제목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

요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에 관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354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4.25

판결선고

2019.0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12. 3. 31. 김CC로부터 ○○시 ○○동 000-0 외 1필지 지상 건물중 1층 상가 00호 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000만 원, 차임월 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4.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세무서장에게 상호를 "○○유통",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2. 4. 9.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로 하는 사업자등록(이하 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유통'이라 한다)을 한 후 김A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나. 송DD는 2010. 9. 2.부터 서울 ○○구 ○○로 ○○길 0-0, 000호에서 "○○뷰티"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향수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2014. 2. 25. 화장품, 향수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4. 3. 10.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2016년 1기(1월 1일 ~ 3월 31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3.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란에는 ○○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19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000원, 세액 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7. 24. 피고에게 2016년 1기(4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3.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란에는 ○○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10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제1세금계산서와 합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000원, 세액 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은 "○○유통의 사업장을 확인하여 무단 폐업함이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유통이 2014. 6. 24. 폐업한 것으로 처리(이하 '이 사건 직권폐업조치'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 1. 5.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본세 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직권폐업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세무서장은 이 사건 직권폐업조치를 하면서 ○○유통에 위 조치를 하게 된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유통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가)○○유통은 이 사건 직권폐업조치 이후에도 원고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영수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직권폐업조치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0000. 0. 0.생)의 친오빠인 김BB(0000. 00. 00.생)는 2012. 8. 8. ○○세무서장에게 상호를 "△△유통", 사업장소재지를 "○○시 ○○동 000-0",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000-0000-0000"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김BB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2) 장EE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4. 6. 18. ○○세무서장에게 상호를 "에◎◎",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장EE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장EE은 위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을 2014. 7. 7. 개업하였다가 2014. 10. 8. 폐업하였다.

3) ○○유통은 2014. 7. 25. ○○세무서장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서에 신고기간을 "1월 1일 ~ 6월 24일", 사업자생년월일을 "0000.00.00.", 사업장전화번호를 "000-0000-0000"으로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유통의 사업장주소가 "○○시 ○○동 000-0"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6. 30.까지 ○○유통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유통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 +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제1 세금계산서의 세액 000원 + 제2 세금계산서의 세액 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돈 중 2016. 5. 31. 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6. 30. 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김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김BB로부터 현금수령증을 받았는데, 김BB가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수령증에는 주소가 "○○시 ○○리 000-0"로 기재되어있다. 원고는 위 돈 중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김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6) 원고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통(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에 화장품을 주문하였는데, ○○유통이 2016. 1. 11. 원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갑 제6호증의 3)에는 "주소 ○○시 ○○읍 ○○리 000-0 ○○유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김AA는 2017. 6. 2. ○○세무서장에게 ○○유통의 2016년 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유통의 사업장주소가 "○○시 ○○리 000-0", 사업장전화번호가 "0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김BB는 2019. 1.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통의 실제 경영자는

증인이고, 사업자등록만 김AA 명의로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김AA가 아니라 김BB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① 증인 김BB가 "○○유통의 실제 경영자는 증인이고, 사업자등록만 김AA 명의로 했다."라고 증언한 점, ② ○○유통이 2014. 7. 25. ○○세무서장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사업자생년월일로 김BB의 생년월일이, 사업장 전화번호로 김BB의 휴대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김BB가 김AA의 명의를 빌려 ○○유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통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가사 김AA가 ○○유통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장EE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14. 6. 18.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7. 7. 개업까지 한 점, ② ○○유통은 2014. 7. 25. ○○세무서장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신고기간을 "1월 1일 ~ 6월 24일"로 기재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유통의 사업장주소가 ◎◎유통의 사업장소재지인 "○○시 ○○동 00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유통에 대한 물품대금 중 합계 000만 원(= 000만 원 + 000만 원)을 김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김BB가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수령증에는 주소가 "○○시 ○○리 00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유통의 사업장소재지와 다르고, ○○유통이 2016. 1. 11. 원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주소 기재와 일치하는 점, ⑤ 원고가 ○○유통에 화장품을 주문하기 위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수신번호(000-0000-0000)는 김BB의 휴대전화번호로 보이는 점, ⑥ 김AA가 2017. 6. 2. ○○세무서장에게 한 ○○유통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유통의 사업장주소로 "○○시 ○○리 000-0"가, 사업장전화번호로 "000-0000-0000"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김AA는 2014. 6. 24. 무렵 ○○유통을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6년 1기에 김AA가 아니라 김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유통의 사업장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주소(이 사건 건물)가 아닌 "○○시 ○○동 000-0"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유통이 2016. 1. 11. 원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주소 ○○시 ○○읍 ○○리 000-0 ○○유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BB가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수령증에도 주소가 "○○시 ○○리 00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유통에 화장품을 주문하기 위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수신번호(000-0000-0000)는 김BB의 휴대전화번호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유통에 지급할 물품대금 중 합계 000만 원을 김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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