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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859 판결
법인의 대표인 실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의 대표인 실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요지

법인의 대표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매출누락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4.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종합소득세 7,312,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2006.11.1.자 감액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요리직업전문학교(이하 요리학교'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거래처이던 ○○유통주식회사(이하' ○○유통' 이라 한다)가 요리학교에 대한 매출 금액 중 1999사업연도 57,161,350원, 2000사업연도 85,399,120원을 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3.4. ○○유통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9,963,370원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위 2000사업연도 매출누락액 85,399,12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위 85,399,120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4.1.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0년분 종합소득세 48,420,9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유통의 요리학교에 대한 2000.4.부터 2000.9.까지의 실제매출액이 17,034,915원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6.11.1. 2004.4.1.자 2000년분 종합소득세 48,420,97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7,312,0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의 대표이사이던 이○○로부터 그 거래처, 영업권, 재고상품, 집기부품 등만을 인수하였을 뿐, 그 주식은 양수하지 않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푸드서비스라는 상호로 요리학원에 17,034,915원의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이를 자신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던 ○○상회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실직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3,을 제3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9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은 1997.5.27. 설립되어 농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1998년경부터 요리학원에 실습용 재료인 생식품 등을 납품해 왔던 사실, 원고는 2000.3.31. 당시 ○○유통의 대표이사이던 이○○와 사이에 양도물건을 ○○유통의 재산일체 주식지분 100%○○유통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을 194,351,738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는 ○○유통을 2000.3.31.까지만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최○○ 역시 2000.9.경 자신을 찾아온 원고로부터 ○○유통의 대표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0.4.부터 2000.9.까지 17,034,915원의 식자재를 요리학교에 납품한 사실,○○유통은 같은 해 9.30.폐업한 사실, 원고가 2000.5.경 ○○푸드서비스'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매출액의 신고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비록 ○○유통의 주식양수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 대표이사에도 취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통서비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의 대표이사이던 이○○와 사이에 ○○유통의 주식 전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던 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로부터 주식을 전부 양수함으로써 그때로부터 ○○유통의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유통이 폐업할 무렵 요리학교와의 거래도 중단되었던 점, ○○푸드서비스와 요리학교 사이의 거래사실이 전혀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0.4.부터 2000.9.까지 ○○유통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2000.4.부터 2000.9.까지 요리학원에 17,034,915원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도 ○○유통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 위 매출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에 ○○상회가 9개의 거래처에 152,442,000원의 매출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그러나 위 9개의 거래처에 요리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요리학교에 대한 매출액 17,034,915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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