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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6 2020가단117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8년 금제 10호로 공탁한 23,198,800원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가. 경남 함양군 B 전 421㎡, C 전 314㎡, D 도로 177㎡, E 도로 139㎡(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등기 부상 소유자는 주소가 ’ 함양군 F‘ 인 G 이었다.

나. 피고는 2015. 12. 경부터 경남 함양군 H 일원에서 ‘I 사업’ 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2018. 1. 30.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수용 보상금에 관하여는 피공 탁자를 ‘J 함양군 F‘ 로 하여 23,198,800원을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8년 금제 10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이 J의 상속 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탁공무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될 뿐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 2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1. 22. 이 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한 사실, 이 법원 공탁 관은 같은 날 “ 피 공탁자 J의 제적 등본( 피 공탁자 J의 사망 사실과 출급 청구인 A이 위 J의 유일한 상속 인임을 소명하는 서류) 미 첨이므로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를 불수리한다.

” 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정당한 출급권 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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