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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9 2015가단245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제천시 B 전 529㎡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2014. 12. 24. 청구지방법원 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 제천시 B 전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5. 25. H(주소 I, 등록번호 J)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24.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공탁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을 ‘H’, 주민등록번호를 ‘J’, 주소를 ‘제천시 I’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년 금제755호로 14,177,2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2015. 1. 14. 그때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제천시 K’를 본적으로 하는 L(1992. 4. 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선정자 C는 피상속인의 처로 그 상속지분은 3/13이고, 원고 및 선정자 D, E, F, G는 각 피상속인의 자녀로 그 상속지분은 각 2/1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데, 원고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구함이 없이 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명의인 및 이 사건 공탁서상의 공탁자가 모두 'H‘로 피상속인(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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