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7 2019나313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안 제수답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

위 수용재결보상금은 원고가 수령하여 집안의 제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공탁자인 L는 등기부상 소유자 앞으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공탁금 수령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원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