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말 15:3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주)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오토바이 발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3. 9. 5. 17:00경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대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