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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4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말 15:3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주)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오토바이 발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3. 9. 5. 17:00경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대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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