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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2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VF125 오토바이에 부착된 E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 사용죄 피고인은 2020. 8. 23. 16:00 경 서울 은평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CA110V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20. 8. 27. 저녁 경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제 2 항 기재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E)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에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한 기간이 4일 정도로 짧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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