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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내 재활용처리장 앞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미오 오토바이에서 미리 준비해 간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불상지에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및 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에서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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